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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투룸/오피스텔] 원룸 계약 전 주변환경 및 시설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yehza 2011. 3. 3.

 

 

 

 

[원룸/투룸/오피스텔] 원룸 계약 주변환경 및 시설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혼자 오래살고 또 여러번 집을 옮기다 보니 나름 터득한(?) 노하우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요즘 옵션들은 다 좋으니 주변 환경같은 부분을 다뤄볼께요.
 
마트라든지 대중교통은 금방알수있으니까요.패쓰~
 
 
 
[첫번째]
 
 
제가 제일 먼저 보는부분은 채광, 환기 부분입니다.
 
햇빛이 들어야 너무 습하지도 않고 또 몸에도 좋겠습죠:)
 
 
그리고 환기 부분인데요.
 
창문이 중요합니다.
 
 

위의 2가지 형태의 창문은 피해야 됩니다.
 
환기, 정말 안되는 형태의 창문입니다. 
 
특히나 옷장이 없으면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등 잡다한 냄새가 옷에 베여서 빠지질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놔야지만 바람이 통해서 냄새가 빠집니다.
 
특히 방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
 
 
저런형태 창문이 많지는 않지만 위 쪽과 아래쪽으로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두번째]
 
 
그 다음으로는 소음부분인데요.
 
원룸 형태상 생활소음이야 어쩔수없다지만 차소리는 피해야겠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 위주로 알아봅니다.
 
대로라 하면 왕복4차선이상? 새주소로 볼때 주소판에 어디 '대로'라고 나오잖아요.
 
그런곳, 밤에 오토바이나 폭주한답시고 배기구 다 뜯어 놓은 차 지나가면 시끄러우니까요.ㅋ
 
 
그리고 건물 수압 높인답시고 수압 펌프가 설치된 원룸이 있을겁니다.
 
수압 펌프 소리 대박이더군요. 밤에 잠을 못잡니다.
 
벽하나옆에 구식 세탁기가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웅~ 웅~~~~ 웅~'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참으라는 말밖에..-         -
 
(원래 주인(임대인)은 입주자(임차인)의 불편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옥상가서 플러그 뽑아버렸습니다.

 
조용하더군요.
 
되도록이면 주변 소음에 귀기울여서 들어보세요.ㅎ시끄러운곳은 없는지(공사장, 작업실), 수압 펌프는 어디에 있는지, 소음이 발생하는지등
 
 
[세번째]
 
그리고 결로현상입니다.
 
결로 [結露, dew condensation]
공기 중에는 약간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양은 같은 기압 아래서 온도에 따라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어떤 온도의 공기가 그보다 차가운 벽에 접촉하여 기온이 내려갔다고 하면, 이 공기의 상대습도(相對濕度)가 올라간다. 그것이 이슬점[露點]에 이르면 수증기는 물방울이 되어 벽면에 맺힌다. 
출처 : 네이버 백과 사전
 
 
 
결로 현상이 안좋은 이유는 곰팡이 때문입니다. 
결로 현상은 물이 고이고, 고이다 보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불이며 옷이며 다 축축합니다.
 
곰팡이랑 같이 사는것 만으로도 음..거시기 합죠.
 
 
처음에 방을 둘러보러 들어가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펴 있지 않는 이상은.. 
 
 
 
 
미리 주인한테 물어보셔야합니다. 보통 그런거 없다고 하겠지만요.
 
자재값 및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단열재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룸도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 여름철 온도유지가 쉽지 않고 결로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원룸의 경우 시멘트가 다 건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작업을 해버리면
 
차후에 거주할때 시멘트의 습기가 쉽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로 현상의 한 원인입니다.
 
 
 
 
아무리 거주자가 환기시키도 재습제, 제습기를 갔다놓고 하더라도 결로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건 원룸자체의 문제입니다. 
 
주인한테 따져야겠지요 :)
 

 
 
 
고로 계약시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발생시 보증금반환과 이사비 지원,
 혹 곰팡이로 병원을 가실수있으니 진료비 청구항목 같은걸 넣으세요.



그리고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다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주인불러서 보여주시구요.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나마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니까.
 
 
 
 
 
[네번째]
 
그리고 계약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등기부등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20만원 가까이 하는 중개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 주로 직거래 하는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당잡힌건 없는지, 실 소유주의 이름, 민번이 지금 내가 계약하는 사람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라면 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이라면 등본, 기타라면 위임장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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